문서보기 - 조심 2025중3131, 2025.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5중3131, 2025. 11. 17.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