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977, 202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5서3977, 2025. 12. 11.

①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가기준일이 아닌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