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201, 2025.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5서0201, 2025. 12. 11.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뒤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