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219, 2005. 5.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3219, 2005. 5. 23.
초과금 해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