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63, 2025.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63, 2025. 11. 2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