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271, 2025. 11. 6.
문서번호 조심 2025서3271, 2025. 11. 6.
파산선고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는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이 건 부가세 중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