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209,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부2209, 2025. 10. 1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