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573, 2025.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5중1573, 2025. 11. 27.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