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742, 2025.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5서3742, 2025. 11. 1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