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691, 2025.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3691, 2025. 11. 21.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