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967,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967, 2025. 10. 17.

① (주위적) 주식매매계약상 양도시기별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 보유주식을 지분율대로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양도차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