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570,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1570, 2025. 10. 17.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