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2987, 2005. 4. 14.

문서번호 국심 2004중2987, 2005. 4. 14.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