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951, 2025. 9.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1951, 2025. 9. 10.

세대원 전원이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