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064,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1064, 2025. 9. 17.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전제하에 그 주식을 자녀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