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582, 2025. 9. 25.
문서번호 조심 2025인2582, 2025. 9. 25.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들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