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709,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2709, 2025. 10. 30.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