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957, 2025. 11. 6.
문서번호 조심 2024서2957, 2025. 11. 6.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