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328, 2025. 11. 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328, 2025. 11. 3.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 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