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121, 2025. 11. 4.

문서번호 조심 2025부3121, 2025. 11. 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