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180,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5전3180, 2025. 10. 2.
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한도의 적용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