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262,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5중1262, 2025. 10. 17.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