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35, 2025. 9. 25.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35, 2025. 9. 25.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