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067, 2025.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2067, 2025. 10. 21.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