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65, 2025.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65, 2025. 10. 17.

쟁점1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