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5246, 2025. 10. 2.
문서번호 조심 2024전5246, 2025. 10. 2.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