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283, 2025. 9.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2283, 2025. 9. 18.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인정이자 산정시 실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음에도 착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