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260, 2025. 9. 17.
문서번호 조심 2025광2260, 2025. 9. 17.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