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890, 2025. 9. 11.

문서번호 조심 2025부0890, 2025. 9. 11.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