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638, 2025. 9.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1638, 2025. 9. 24.

① 청구인들이 사위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자녀 사망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최소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합계액(1억원)을 청구인들의 위자료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