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568,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중2568, 2025. 10. 15.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