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173, 2025.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1173, 2025. 10. 15.

청구인은 외화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기준환율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