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249, 2025. 9.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249, 2025. 9. 16.

①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 거래로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