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146, 2025. 9. 10.
문서번호 조심 2025광2146, 2025. 9. 10.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