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083, 2025. 8. 2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083, 2025. 8. 21.

① 위회증여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 아닌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매매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시가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누락된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