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30,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30, 2025. 8. 28.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