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858, 2025. 9. 18.
문서번호 조심 2025인1858, 2025. 9. 18.
쟁점주택과 쟁점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2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