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162, 2025. 9.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162, 2025. 9. 18.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있어 위 주식거래의 양수도계약일 전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인 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