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844, 2025. 8.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3844, 2025. 8. 22.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