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702, 2025. 8. 26.

문서번호 조심 2025전1702, 2025. 8. 26.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함에 따라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