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42,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42, 2025. 8. 28.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