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042, 2025. 8. 19.
문서번호 조심 2025서1042, 2025. 8. 19.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