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163,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부2163, 2025. 8. 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령§155에 따른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