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783, 2025.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서5783, 2025. 8. 20.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