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331, 2025. 8.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1331, 2025. 8. 20.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과표 합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