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607, 2025. 8.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1607, 2025. 8. 1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는 기속력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