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421, 2025. 8.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5421, 2025. 8. 18.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