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113, 2025. 8. 5.
문서번호 조심 2024인2113, 2025. 8. 5.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