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264, 2025. 7. 9.

문서번호 조심 2025전1264, 2025. 7. 9.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23.6.2.이 아닌 22.11.2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