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894, 2025. 8. 28.
문서번호 조심 2025서1894, 2025. 8. 28.
청구법인이 쟁점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을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이를 공동으로 양수하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구상금채권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8. 28.